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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 불출석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신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일정을 조율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출석일을 정해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당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도 각각 11일, 13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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