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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아프리카 직항 & 4개국 경유 입국자 21일 추적조사…'에볼라 검역' 강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8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양상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내의 '에볼라 공포·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돼 실제 감염이나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에볼라 출혈열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는 시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데다, 호흡기가 아닌 혈액·체액 등의 근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국내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WHO가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응'(extraordinary response)을 촉구하면서도, 현재 에볼라 유행국가나 의심·확진 환자가 존재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무역 제한 조치도 권고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느는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4개국으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한 입국자에 대해 검역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직항편(에티오피아·케냐 출발) 입국자와 서아프리카 4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한국인을 포함,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공항·항만 입국 단계에서 검역신고서 확인과 발열 감시 등을 거치고 입국 후에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추적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들 4개국 직접·경유 입국자의 검역 조사는 여행객이 갑자기 많이 몰릴 수 있는 일반 검역대가 아니라, 각 해당 비행기 게이트에서 따로 이뤄진다.

또 4개국과 관련된 내외국인 입국자를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정보도 모두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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