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치 공방만…김영란법·유병언법 등 심의 조차 못해
올해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돼 사실상의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하면 10일 현재까지 올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져온 국회 가동에도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각종 현안이 국회로 몰리면서 예년과 같은 여름 휴식기도 사라진 상태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셋째주에 잡혀 있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5월 초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출범시킨 여야는 이후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7월1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최근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내 반발이 거세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고유의 입법 활동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는 신경도 안 쓰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