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단말기 제조사는 강력 반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대 쟁점은 영업기밀 유출됨으로 인해 글로벌 사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 과정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해외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수많은 이통사와 거래해야 하는데 이통사에 대한 장려금과 판매비 등이 해외통신사업자에 공개되면 이들도 동등 수준 이사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내시장에 수출하는 애플 같은 해외 제조업자에게 판매량 등 영업기밀의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 국내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도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 문제도 엮일 수 있어 실무진에서도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기 때문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방통위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더 많은 점수를 매겼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가 주장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이통사가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10만원, 이통사 보조금이 20만원 등 총 30만원의 휴대전화 지원금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면 소비자는 A 이통사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20만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도입 결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은 결국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이라며 "제조사·이통사간 갈등 속에 방통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결정을 내렸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진정한 소비자 혜택 강화로 이어져야 국민들도 비로소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이번 결정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