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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되나…국회 일정 변수

검찰 이르면 11일 제출 계획…13일 이전 통과 안되면 8월 하순 미뤄져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기 중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로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변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검찰로서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는 20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8월 하순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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