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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의 악의적인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