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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자동차사고 보험분쟁 줄이려면?

자동차사고 보험분쟁 줄이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가벼운 부상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에서 긴급조치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잊지 말고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곧바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피해 규모 등을 알려서 사고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간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줄이려면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협의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기 쉽게 구성한 표준서식을 말합니다.

누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관한 기록을 사고 상대방과 함께 협의서에 남겨두면 분쟁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밝히기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가릴 때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기준을 알아두면 빠른 보상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의 정도가 분명하다면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반면 과실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피해자나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양 측이 모두 자신의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각자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씨 차량 손해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B씨의 차량 손해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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