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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소기업 등친 SK계열사에 2억 위약금 확정



SK그룹 계열사에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이 SK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을 공급받아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씨 회사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 지급과 다른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씨가 계약서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