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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군사법원 잘못된 판결 비율 민간법원의 2배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의 형사판결에 비해 오류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비율상 2배나 더 많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군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 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재판권 축소,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일반 병사에 의한 사법참여 확대, 군 검찰 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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