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공정위, '환불규정 제멋대로' 유아용품 쇼핑몰 9개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남양아이몰·아이맘쇼핑몰·아가넷·쁘띠엘린스토어·파스퇴르몰·베이비타운·하기스몰·야세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특히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 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을 어겼다.

아울러 제로투세븐닷컴·아이맘쇼핑몰·아가넷·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이용 후기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주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유아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