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식약처, 축산식품 규제 합리적으로 풀고 위법 시는 처벌 강화



축산식품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처벌은 보다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개선하는 대신 위생 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축산기업과 지자체 등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 학계·업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 품질검사 개선 ▲불법 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 횟수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앞으로 포장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 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