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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철도 비리 혐의'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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