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사립유치원 인허가 기간 5개월로 단축

보통 7개월 넘게 걸리던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허가 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 1개월, 설립계획승인 3개월, 설립인가 3개월 등 대개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유치원 설립인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