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장품 용기와 패키지에 표기돼 있는 제조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 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 방안을 관계당국에 전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와 유통하는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에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제조업자 표기가 없을 경우 누가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전성분 표시부터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제조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생산하며 연구 개발을 통해 원료와 제품의 품질을 높여왔다. 그러나 표기를 삭제할 경우 유통업체들의 원가가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제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품질 저하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화장품업계의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이 논란은 식약처가 현행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발표하면서 우선 일단락 됐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병행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