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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몸캠 등 청소년 인터넷 유해사이트 단속

경찰청은 11일부터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제의하는 행위다.

또 알몸을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몸캠'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