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다음달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14일, 7일)를 다음달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통위는 양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한은 결정했지만 부여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또다시 부과할 경우 이통사 외에 휴대전화 제조사나 유통사(대리점·판매점)에 막대한 피해가 미칠 점을 고려해 시일 결정을 미뤘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도 걸림돌이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결정도 이번달 확정될 방침이다.
업계에선 결국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달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방통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놓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의할 방침이다.
2기 방통위에 이어 3기 방통위에서도 보조금 과열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암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이통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전체회의에서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도 다음달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통3사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추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쟁사와의 가입자 유치 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로에 서있는 팬택으로써는 뼈아픈 결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사에 한대라도 더 많은 단말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는 이통사에 단말기 선구매를 거부할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5일간의 이통사 영업정지에 이어 9월 또다시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면 이통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 유통업체에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