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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퇴직자 취직한 회사와 수의계약 전면 금지'

한국남동발전은 11일 퇴직한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번 조치가 퇴직자 전관예우나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소지가 있는 사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을 할 때에도 자사의 퇴직자가 거래 상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지를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관련 직원 자진 신고제'를 함께 실시한다.

또 퇴직자의 재직 사실이 확인되면 수의계약 외의 다른 거래에서도 계약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래 상대 회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