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