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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검찰 "즉각 상고할 것"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내란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처럼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한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히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