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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탁 받은 아이 치료 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

경북 울진경찰서는 가정위탁으로 맡은 아이가 아픈 데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죽도록 방치한 혐의로 조모(46·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7)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김모(25)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맡아서 키우던 중 올해 3월 31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정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고열이나 기침 등의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조씨는 정군의 변사 처리과정에서 2011년 잃어버린 자신의 두 번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군의 실종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