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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與 "의아스러워"vs 野 "최종심 지켜볼 것"



11일 서울고법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선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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