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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서비스업대책] 정부, 퇴직연금 규제 완화한다

앞으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되고, 실질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현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내달 종합대책으로 발표된다.

정부가 정한 방향은 우선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용액의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에는 6% 정도만 가입돼 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보장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상품을 해외투자부적격채권 등 투자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식이다.

또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30%로 제한된 DB형의 상장주식 및 주식형편드 투자한도 등이 풀리고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퇴직연금 운용에 근로자의 의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체계를 바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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