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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에스트로 정명훈 20억대 별장 회원권 반환 소송 승소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씨 부부가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보광제주 측은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오삼코리아 측이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는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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