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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맞아 수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이후 임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