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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 결정…향후 책임론은 어디로?

사진=뉴시스



채권단의 워크아웃 재개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던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팬택은 1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통사와 대리점 등에 법정관리 신청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달 24일 이동통신사가 채권 1530억원의 2년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했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가결,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더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주일 내에 팬택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하고 한달 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한다면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팬택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이미 고갈된 상황이다. 지난달 두차례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만기도래 전자채권 360억원마저 연체 중인 상황에서 이달 중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 440억원 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물론 우선적인 책임은 팬택 경영진에 있겠지만 이통사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적극적인 지원을 거부한 채권단, 단말기 수급을 거부한 이통사 등에 대한 책임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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