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후 114일 만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혐의를 받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하씨 역시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다.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핵심 도피조력자 '김엄마' 김명숙(59·여)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도피용 현금 등과 관련한 보완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