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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억대 재건축 조합비 '먹튀' 60대 7년만에 덜미

서울 은평경찰서는 거액의 아파트와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양모(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4곳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조합비 5억4000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레미콘회사를 차려 버젓이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