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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재판 불출석' 변희재씨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채널A 방송 캡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씨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다.

앞서 변씨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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