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석기 2심 재판기록 헌재에 제출…통진당 해산심판 영향줄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헌재에서 12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이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판결 선고 직전 변론조서 등 일부 기록을 헌재에 보냈다. 이 기록은 법무부가 그동안 제출한 증거 3000여건 중 단연 핵심 증거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측도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을 때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유리한 방향의 논평을 내놓으며 동시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