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과는 2013년 한 해 동안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정책개선 추진 재점검 ▲교육 추진실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총 2만37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30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 중 83.9%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하는 경우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의료용역에서 제외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하ㅗ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성과 여성의 변기 비율을 1:1.5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두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돼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고위 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 도구"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