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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사진)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1·2심에서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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