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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방송활동에 '빨간불'

강용석 전 국회의원. /JTBC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방송 활동에 위기를 맞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강용석은 JTBC '썰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등에 출연 중이며 '더 지니어스3'에 참가자로 알려진 상태다.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하차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한 관계자는 "하차 논의는 선고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1·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여성을 비하하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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