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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다수 적발



피서지 주변 음식점 중 다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13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이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 휴게소·터미널·공항(3.6%) 등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면이나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음료류(6건) 등 총 71건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 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식약처는 모두 폐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관리와 소비자의 개인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특히 냉면 육수, 콩국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신속히 식히고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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