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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 실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매·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체다.

또 단속 내용은 ▲무허가 및 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추진단은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