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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장 비판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지나쳐"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한 사측의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불교방송이 "노조위원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는 성명서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장의 종교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경영 사항인 사장 퇴진 관련 분쟁에 적극 개입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명서 게시 활동이 재단 건물 내에서만 이뤄졌고, 분쟁 과정에서 나온 성명서에 대해 일반이 진실이라기보다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사장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불교방송은 2012년 11월 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사 건물 안에 수차례 붙인 손씨를 해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