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적절치 않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동산고의 2014학년도 학생충원율은 100%이며, 2011~2013학년도 전출학생 비율은 1.1%(자사고 전체평균 4.1%),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실시 11개교 중 5위, 교원 만족도는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의견을 일단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가 번복될 경우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부-서울교육청 간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