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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500인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검침원 방문 전 문자

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열고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또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와 점검원 근무복 통일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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