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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면산 사태' 서초구도 일부 책임…첫 지자체 배상 판결

정부·서울시 책임은 인정 안해…유사 소송 영향 미칠 듯

복구 공사 마무리된 우면산.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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