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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 혐의' 유병언 형 병일씨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일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 1991년 홍수로 세모유람선이 한강에 침몰해 아들이 숨졌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병일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구형을 받은 것은 병일씨가 처음으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