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고,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변종 금융사기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미래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전기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방안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금융사기 종합 대책의 성과를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보완·추가할 추진과제를 논의코자 마련됐다.
당국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금융사기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악성앱 서버 조기 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는 전년동기대비 90% 이상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중 검·경은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구속 126명)했고 불법차명물건 관련 사범 27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당국은 다만 전자금융사기의 공격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는 가운데,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존 종합대책상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미싱 대응 시스템 ▲파밍·피싱사이트 차단 서비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홍보 강화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 강화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기관 관리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의 부분에서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했다.
먼저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해 빠른 문자 차단을 추진하고 스마트폰에도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파밍·피싱의 경우, 차단시스템을 공공기관과 은행을 포함해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8∼9월 중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중으로 올 하반기 동안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만 적용하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5월부터 증권회사에도 확대 적용한데 이어 올 하반기 중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두는 등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에게 거래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이통사·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력·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지연과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대책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