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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노동법 학자들 설문결과, 전교조 전임자 지위 유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노동법학회 소속 학자들을 상대로 노조 전임자 지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전임자 허가 처분이 허가 기간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법학회가 지난달 18~25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 허가 처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3명 전원이 "기왕의 허가기간에는 계속 유효하다"고 답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응답자 20명은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이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전교조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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