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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성현아, 5000만원 받고 벌금은 200만원? 변호사 "환수 아닌 처벌 개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SBS '한밤의 TV 연예'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3일 SBS '한밤의 TV 연예'는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성현아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연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와 성현아가 받은 대가성이다. 성현아 측은 5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로 보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만원을 받았지만 벌금이 200만원인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의 개념이다. 성매매 알선이나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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