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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사건' 대법원 상고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