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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무효소 제기 자격 없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의 무효를 다투려면 원고가 실제 철도 사업을 하는 당사자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코레일 자회사와 함께)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