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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학생·교사·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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