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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원심보다 1년 줄어



검찰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줄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앞선 원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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