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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 등 부적합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돼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사진)'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6일 ▲2015년 8월 6일 ▲2015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며,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특히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PURE-M 1000 Pueraria mirifica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아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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