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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새벽 귀가…"증거 될만한 거 없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시작한지 약 17시간만인 15일 오전 3시17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알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SAC 김민성 이사장을 만난 모습이 담긴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것"이라며 "(금품수수의) 증거가 될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신학용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았다. 조사를 좀 더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8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과정을 도운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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