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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골드만삭스, 교보생명과 벌인 '배보다 배꼽' 자존심 소송서 승소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상품 환매를 두고 교보생명과 벌인 자손심을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골드만운용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직후 돈을 맡겼던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를 청구했다.

하지만 골드만운용은 이를 하루 정도 연기했다. 펀드를 한꺼번에 환매할 경우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요동치고 비교적 가치가 낮은 자산만 남게 돼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운용의 환매 연기로 기준가격이 떨어져 4억7700여만원을 덜 받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의 전체 환매 대금이 581억5900만원에 달해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점, 교보생명과 골드만운용이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교보생명이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표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운용도 시장 철수를 결정한 마당에 손배소송 패소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 총력을 다했다.

1심은 교보생명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선 골드만운용이 이겼다. 대법원 2부도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드만운용이 단기간에 자산을 처분했다면 수익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환매 연기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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