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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유사 콜택시 '우버', 베를린서도 영업 금지령



독일의 베를린 시당국이 유사 콜택시 '우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베를린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시 공식 포털을 통해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승객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도 이번 조치에 적용됐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금지령이 발효되면 우버는 이를 위반하고 불법영업 강행시마다 건당 최고 2만5000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와 지난 1일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